lh나 sh 청년주택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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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라면
동일만 등본 내의 부모님이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면 되는건데
(같이 살아온 기간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등본내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1 공고일기준으로 1순위 자격이되는데 만약 계약이나 입주전에 자격이 2순위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가점 목록중에 '현재'민간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가점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만약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님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 하고
이미 들어가있다면 과거의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6개월이 넘었어도 가점 받을 수 없나요??
부디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답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일만 등본 내의 부모님이 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면 되는건데
(같이 살아온 기간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등본내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1 공고일기준으로 1순위 자격이되는데 만약 계약이나 입주전에 자격이 2순위로 바뀐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가점 목록중에 '현재'민간임대주택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 가점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만약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님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 하고
이미 들어가있다면 과거의 민간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6개월이 넘었어도 가점 받을 수 없나요??
부디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답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