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에서 소득기준 계산방법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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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계산을 하려하는데 21년부터 22년 9월까지 직장 생활을 하였고 동시에 22년 2월부터 사업 병행하여 23년 1월까지 하고 폐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년도부터 사업을 별도로 하나 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2월부터 복직을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소득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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