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에서 소득기준 계산방법 여쭙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에서 소득기준 계산방법 여쭙니다

작성일 2023.02.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계산을 하려하는데 21년부터 22년 9월까지 직장 생활을 하였고 동시에 22년 2월부터 사업 병행하여 23년 1월까지 하고 폐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0년도부터 사업을 별도로 하나 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2월부터 복직을 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 소득 기준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주택청약 신혼부부 #주택청약 신혼부부 기준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주택청약 조건 #신혼부부 주택청약 전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는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사업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인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근로소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청약 신혼부부특공에서 소득기준...

...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에서... 경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 22년 1월1일~ 9월10일까지 : 프리랜서 22년 9월20일...

주택청약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공

... 2022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남편 9,300만원 아내 3,600만원 정도 소득 잡혀있는데, 중위소득 맞벌이 부부 160...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중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