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이 있습니다 올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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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옥정신도시) 분양권이 있습니다
1.23년 4월19일입주인데 6월19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시 현양도세 60% 정부정책 3월 바뀔시 일반세율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2.분양권이 당첨됬을때 주거목적이아닌 투자목적으로 봐서 분양권등기와는 별개로 올해 가을쯤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분양권 등기후바로 매각시에는 1년보유미만 양도세60%가 맞는지 아님 이것도 일반세율인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을 추첨에넣어서 당첨된케이스라 갑자기당첨이되서 끌구는 갔는데 양도세만 일반세율이면 매각하고 싶네요 거래되는 상황들 보니 구입한가격에 프리미엄4~5천정도면 매각될것같은데 세금이 어떻게될지 모르다보니 망설여지네요
고수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23년 4월19일입주인데 6월19일부터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시 현양도세 60% 정부정책 3월 바뀔시 일반세율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2.분양권이 당첨됬을때 주거목적이아닌 투자목적으로 봐서 분양권등기와는 별개로 올해 가을쯤분당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분양권 등기후바로 매각시에는 1년보유미만 양도세60%가 맞는지 아님 이것도 일반세율인지 궁금합니다
청약통장을 추첨에넣어서 당첨된케이스라 갑자기당첨이되서 끌구는 갔는데 양도세만 일반세율이면 매각하고 싶네요 거래되는 상황들 보니 구입한가격에 프리미엄4~5천정도면 매각될것같은데 세금이 어떻게될지 모르다보니 망설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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