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 보증금 전환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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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주택을 처음으로 알아보고 있어서 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공고에는 저렇게 써있구요~
2순위 기준 월 임대료 20만원인 주택으로 계산을 하면
기본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20만원인데 보증금 전환
최대 80%니까 16만원까지 보증금 증액하여 전환할 수 있음.
그러면 월 임대료는 4만원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월 임대료 하한기준액이 7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최대 80%여도 다 전환하는 것보다
13만원까지만 전환하는 게 나으니까 65% 전환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보증금 증액은 2600만원 하면 될까요??
틀렸으면 위 기준에 월 임대료 20만원 주택 기준으로 설명해주세요ㅠ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증액 전환이율) 연 6%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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