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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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청주 오송입니다
조정지역일때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처분 서약을 했습니다(현재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은 곧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1.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분상제 지역으로(3년후) 처분이 가능 할까요?
2.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제3주택)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럼 분양권과는 무관하게 보는걸까요?
조정지역일때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될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처분 서약을 했습니다(현재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은 곧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1. 분양권을 처분하고 싶습니다. 분상제 지역으로(3년후) 처분이 가능 할까요?
2.종전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제3주택)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럼 분양권과는 무관하게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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