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시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 금액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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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하였는대
맞벌이 여부를 어떤것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청약하려고 하는곳의 월평균소득금액의 기준은 가구원수 2인기준
일반 신혼부부 53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630만원 이하 입니다.
근대 제 급여가 53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서 맞벌이 여부를 아니오로 하고 신청을 하였는대
제 와이프도 현재 재직중에 있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대 청약센터 문의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은 일반 신혼부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해당여부를 '예"로 신청하는 경우며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도 일반 신혼부부 기준 금액에 맞으면 맞벌이 신혼부부로 신청할 필요 없이 맞벌이 여부 '아니오'로 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는건지 여부와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금액 63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편+아내의 월급 합산금액이 630만원이라는 건지 남편+아내의 월급 /2 를 산출한 금액이 630만원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신청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