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특별공급 넣을 수 있을까요?

청년주택 특별공급 넣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2.1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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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청년주택 특별공급 넣어보려고하는데요!
무주택인지 ㅠㅠ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 ㅠㅠ 너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 충족

② 미혼 : 충족

③ 무주택자
>> 세대주(엄마 61년 1월생, 자가), 세대원(93년 3월생, 나) /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충족할까요?

④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 충족

⑤ 소득기준 
>> 엄마랑 둘이 살고있으니깐 2가구로 확인해야 하나요?
>> 혼자 살꺼니깐 1인가구로 확인해야 하나요?
>> 저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고싶으면 어떤자료를 참고해야 하나요?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 충족

⑦ 거주지역 1순위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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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①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 충족

② 미혼 : 충족

③ 무주택자

>> 세대주(엄마 61년 1월생, 자가), 세대원(93년 3월생, 나) /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있습니다. 무주택 충족할까요?

☆답변:질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신청자인 질문인이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④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 충족

⑤ 소득기준 

>> 엄마랑 둘이 살고있으니깐 2가구로 확인해야 하나요?

>> 혼자 살꺼니깐 1인가구로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세대원이며 혼자 살꺼니깐 1인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저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알고싶으면 어떤자료를 참고해야 하나요?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 충족

⑦ 거주지역 1순위 : 충족

☆답변: 소득내역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는 계약시 서류에서 소득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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