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원룸 이사

청년주택청약통장 무주택세대주 원룸 이사

작성일 2022.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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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양통장 가입할 때 부모님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서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 분리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고 원룸에 사는 친구쪽으로 주소지를 변경했습니다.

이러면 조건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3년 되기전에 다시 부모님 밑으로 옮기게 되면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주택청양통장 가입할 때 부모님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서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로 분리하는 조건으로 가입하고 원룸에 사는 친구쪽으로 주소지를 변경했습니다.

이러면 조건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친구의 세대원이 아닌 질문인이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3개월이상 세대주를 유지해야 조건에 해당됩니다.

즉, 질문인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질문인이 해당 주택에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여야 질문인이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되기전에 다시 부모님 밑으로 옮기게 되면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3년내에 질문인이 무주택세대주가 되어 3개월이상 유지한 후에는 다시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해도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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