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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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은 아들명의로 된 빌라에서 거주중(서울)이고 아들(만30세 이상)은 경기도에서 거주중이고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혼인신고 예정)경기도에 주소이전도 해놓은 상태이구요. 부모님은 소득이 아예 없으시고 주택을 소유하신적도 없으십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은 이제 1년 넣었고 공공임대공고가 나오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따로 사는 아들이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 자격조건이 될까요?
부모님 청약통장은 이제 1년 넣었고 공공임대공고가 나오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따로 사는 아들이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 자격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