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00회 납입 상태에서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납입 하는게 좋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매달 10만원씩 100회 납부했는데 비과세가 천만원까지라고 해서 납부 중단상태인데요
민영은 납입횟수보다 예치금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공공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만 하고 몇회까지인지 기준은 안보여서요
1. 과세로 전환해서라도 100회 초과해서 매달 납입하는게 유리한건지???
2. 만약 추가 납입이 의미가없어 현재 상태 유지시,
혹시라도 민영 청약시 500만원 추가 예치할 경우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저축 100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