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100회 납입 상태에서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납입 하는게 좋을...

청약저축 100회 납입 상태에서 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추가납입 하는게 좋을...

작성일 2022.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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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매달 10만원씩 100회 납부했는데 비과세가 천만원까지라고 해서
납부 중단상태인데요

민영은 납입횟수보다 예치금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공공주택은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만 하고 몇회까지인지 기준은 안보여서요

1. 과세로 전환해서라도 100회 초과해서 매달 납입하는게 유리한건지???

2. 만약 추가 납입이 의미가없어 현재 상태 유지시, 
   혹시라도 민영 청약시 500만원 추가 예치할 경우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약저축 100회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과세로 전환해서라도 100회 초과해서 매달 납입하는게 유리한건지???

☆답변: 국민주택 청약시는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1달에 1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당첨될때까지 계속하여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영아파트 청약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2년이 지나고 예치금 300만원이상이면 85제곱미터 이하는 1순위 청약할 수 있으므로 85제곱미터 이하에 청약할 경우는 더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추가 납입이 의미가없어 현재 상태 유지시, 

혹시라도 민영 청약시 500만원 추가 예치할 경우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지?

☆답변: 자동으로 추후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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