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입주 예정, 혼인신고후 세대주 관련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내년 8월에 조합원 아파트로 입주하게 될 신혼 부부 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이 그 지역에 세대주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 후 현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신랑이 경기도 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신부인 저는 서울에 월세집( 저 혼자 살던 집)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신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월세집에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대주가 변경이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따로 현재 서울 월세집(신부 세대주)에 신랑을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걸까요?
혼인신고 한 채로 신부와 신랑 경기도 집(신랑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채로 내년 조합원 입주까지 이 상태로 유지 시켜조 되는걸까요?
조합원에 물어봤는데 세대주이기만 하면 돼서 서울로 세대주를 변경되어도
내년 조합원 아파트 들어가는 자격 요건에 영향이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두서 없이 적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년 8월에 조합원 아파트로 입주하게 될 신혼 부부 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이 그 지역에 세대주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 후 현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신랑이 경기도 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신부인 저는 서울에 월세집( 저 혼자 살던 집)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신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월세집에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대주가 변경이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따로 현재 서울 월세집(신부 세대주)에 신랑을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걸까요?
혼인신고 한 채로 신부와 신랑 경기도 집(신랑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채로 내년 조합원 입주까지 이 상태로 유지 시켜조 되는걸까요?
조합원에 물어봤는데 세대주이기만 하면 돼서 서울로 세대주를 변경되어도
내년 조합원 아파트 들어가는 자격 요건에 영향이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두서 없이 적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아파트 #조합원 아파트 문제점 #조합원 아파트 양도세 #조합원 아파트 등기 #조합원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조합원 아파트 취득세 #조합원 아파트 추가분담금 #조합원 아파트 매매 #조합원 아파트 전세 #조합원 아파트 계약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