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입주 예정, 혼인신고후 세대주 관련 문의

조합원 아파트 입주 예정, 혼인신고후 세대주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9.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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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8월에 조합원 아파트로 입주하게 될 신혼 부부 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입주 자격 조건이 그 지역에 세대주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 후 현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신랑이 경기도 집에 세대주로 되어있고
신부인 저는 서울에 월세집( 저 혼자 살던 집)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혼인신고를 하면
자연스럽게 신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월세집에 세대주로 변경이 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대주가 변경이 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따로 현재 서울 월세집(신부 세대주)에 신랑을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걸까요?
혼인신고 한 채로 신부와 신랑 경기도 집(신랑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채로 내년 조합원 입주까지 이 상태로 유지 시켜조 되는걸까요?

조합원에 물어봤는데 세대주이기만 하면 돼서 서울로 세대주를 변경되어도
내년 조합원 아파트 들어가는 자격 요건에 영향이나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두서 없이 적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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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지역주택조합주택의 조합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자인 신랑이 질문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도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혼인신고 한 후에도 신부와 신랑이 각자 세대주로 세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내년 조합원 입주까지 신랑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입니다.

설립인가 이후에는 타지역으로 전입을 하셔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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