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가점 오류로 인한 정지기간

분양 가점 오류로 인한 정지기간

작성일 2022.03.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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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을 넣었는데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부적격처리 되어
자격정지인가? 그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글을 이것 저것 읽어보니
지방은 6개월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넣었던 아파트는 다방에서 확인한 결과
규제지역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이라고
써져있거든요ㅠ 투기과열지구?? 지방은 이것만 1년인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양 가점 #분양 가점 계산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부적격을 당한 곳 기준이 아니라 다시 청약을 할려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한기간이 다릅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 지방은 6개월입니다.

단, 지방일지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부적격 처리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54987371

다음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청약 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면 수도권은 1년간 기타지역은 6개월간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2. 2.>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2021. 11. 16.>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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