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작성일 2022.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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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거주중이며 신혼부부 3년차 입니다.

결혼전 대구거주중에 결혼후 남편따라 경북으로 왔어요

전세집이며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지만

청약은 제가 (세대원) 할려고해요

어느쪽으로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여쭈어봅니다.


1. 경북거주중인데 대구로 청약을 할려면 저만 대구로 (자녀, 세대원) 주소를 옮긴뒤 신혼부부, 생에최초 특별공급으로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2. 주소를 옮기지않고 생애최초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3. 신혼부부특별공급은 세대주만 되는건가요? 남편에서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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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북 거주중인데 대구로 청약을 할려면 저만 대구로 (자녀, 세대원) 주소를 옮긴뒤 신혼부부, 생에최초 특별공급으로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경북 거주자도 대구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의 일정한 비율은 대구시에 일정한 기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량의 일정한 비율을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하고 청약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다만 이때 위장전입의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옮기지 않고 생애최초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위의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되는 건가요? 남편에서 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될까요?

☆답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이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질문인으로 변경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를 중복하여 청약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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