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 소명

국민임대 소득 소명

작성일 2022.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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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 11월 9일에 국민임대 39형 1인가구
2순위 모집에 접수하여 서류 재출까지 한 상태입니다.
발표일이 3월달인데 집으로 소득에대한 소명하라고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
사류가 몇개 있었는데 그중에 1인가구 기준이 270정도 되도라고요 ..
근대 제가 2021년 8월에 이직을했는데 이직을하면서
9월에 추석보너스 10월에 9월 추석으로 인한 특근 월급
하반기 성과금 등 운이좋게 많은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인지 기준보다 높은 370정도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대해서 소명하라는거 같은데 ..
이거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
직장출퇴근 힘들어서 직장근처 임대아파트 신청한건데
이렇게 하무하게 탈락 된다니 ..ㅜ
월평균 세금포함 270넘으면 아예 자격이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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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및 소득정정사실확인서"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며,

연말정산 이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직장보험료로 부과 반영되는 보수월액이 다를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하시면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급여)로 변경 가능합니다.

보수월액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장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적용시기 :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음

보수월액변경 이후 '소득 정정 사실확인서’는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제출처 : LH, SH(임대주택 신청용)

- 은행 제출용으로는 발급불가

○ 유의사항

- 최근 보수월액 신고금액이 이전 월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발급대상자 소속사업의 보수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 후 발급

- 제출을 거부하거나 보수명세서 상 보수와 차이가 클 경우 발급거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임대 소득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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