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가족 합법전대 문의

10년 공공임대 가족 합법전대 문의

작성일 2022.0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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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중입니다.
세대주는 저이고, 와이프, 자녀, 미혼인 처남이 세대원입니다.

직장에서 해외파견을 가게되어서, 저와 와이프, 자녀는
이주하고 처남만 한국에 거주할것 같습니다.

이경우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처남에게 합법적으로 전대를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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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합니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처남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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