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실거주 비과세기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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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다자녀특공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우선 와이프와 아이들은 학교때문에 기존에 살던곳에서 살아야하고 저만 직장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계약자 본인만 전입신고해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 2년하면 비과세 해당이 되는건가요?
우선 와이프와 아이들은 학교때문에 기존에 살던곳에서 살아야하고 저만 직장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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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하면 비과세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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