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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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아파트에 청약신청을하려고하는데
청약통장 가입개월수가 최소 6개월에 청약이가능한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 라고하면서
38평형(300만원), 43평형(400만원), 55평형 (500만원)
라고되어있는데요 저 괄호안의 금액이 청약통장 안에 최소 그만큼이있어야 신청가능하다는거같은데
제가 6개월이상 넣긴햇는데 한달에 10만원을 넣어서 아직 100만원 정도밖에없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맞추려고 200을 한꺼번에(?) 혹은 50씩넣더라도 어쨋든 최소금액을 맞추면 일단은 신청이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설명하겟습니다
Q. 청약 최소금액이모자르면 한꺼번에 넣어서 최소금액을 충당시키면 청약신청이가능한가요?
청약통장 가입개월수가 최소 6개월에 청약이가능한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자. 라고하면서
38평형(300만원), 43평형(400만원), 55평형 (500만원)
라고되어있는데요 저 괄호안의 금액이 청약통장 안에 최소 그만큼이있어야 신청가능하다는거같은데
제가 6개월이상 넣긴햇는데 한달에 10만원을 넣어서 아직 100만원 정도밖에없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맞추려고 200을 한꺼번에(?) 혹은 50씩넣더라도 어쨋든 최소금액을 맞추면 일단은 신청이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설명하겟습니다
Q. 청약 최소금액이모자르면 한꺼번에 넣어서 최소금액을 충당시키면 청약신청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