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요건 부양으로 인한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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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 61세인데
갖구 있으신 아파트가 6억정도 합니다.
현재 전세 4억을 주신 상태고, 남은 돈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싶은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면 1주택자가 됩니다.
저는 현재 국민임대주택 살고 있구요.
국민임대주택 조건에는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
이런경우 어떤 예외 처리 방식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오시고 몇년안에 집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재계약하여 2년은 더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만 61세인데
갖구 있으신 아파트가 6억정도 합니다.
현재 전세 4억을 주신 상태고, 남은 돈이 없어서
제가 모시고 싶은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면 1주택자가 됩니다.
저는 현재 국민임대주택 살고 있구요.
국민임대주택 조건에는 무주택이어야 한다는데...
이런경우 어떤 예외 처리 방식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오시고 몇년안에 집을 처분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재계약하여 2년은 더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