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생애최초 소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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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공분양 생애최초 우선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월평균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우선공급에 해당되어 신청을 했는데 남편 제가 둘다 금년도 이직자라
금년도로 계산했을때는 소득금액이 초과라 부적격이 될것같아 걱정이됩니다ㅜㅜ
공고기준일 21년 9월3일
남편 올해3월 이직하여 재직중
저는 작년 5개월 근무후 퇴사/ 올해 1월- 10월 초 퇴사예정
이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공고일 전에 퇴사처리가 된상태라면 무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공고일 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이번에 공공분양 생애최초 우선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월평균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우선공급에 해당되어 신청을 했는데 남편 제가 둘다 금년도 이직자라
금년도로 계산했을때는 소득금액이 초과라 부적격이 될것같아 걱정이됩니다ㅜㅜ
공고기준일 21년 9월3일
남편 올해3월 이직하여 재직중
저는 작년 5개월 근무후 퇴사/ 올해 1월- 10월 초 퇴사예정
이경우에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공고일 전에 퇴사처리가 된상태라면 무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공고일 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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