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46형 주소이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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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에 46형 국민임대 아파트 당첨되서 2년마다 재계약이라 20년에 재계약 한상태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등본상 본인(세대주), 어머니(세대원)으로 해서 계약한후 살고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개인적인 이유로 말도없이 주소를 이전하셧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확인
햇더니 저혼자 단독세대로 되있더군요.
2022년 12.31이 재계약일 인데.. 재계약 횟수를 전부 채우고 옮기려 햇엇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해버려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러 경우의수를 알려주실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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