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부양가족 가점 질문

국민임대아파트 부양가족 가점 질문

작성일 2021.05.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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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지원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점수가 좀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제가 세대주로 있고 엄마와 동생이 세대원 입니다.
엄마는 소득이 없고 저는 직장인 입니다.

엄마이름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와 제 동생이 부양가족으로 가점을 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3명까지 가점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이때의 부양가족에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자녀의 나이가 3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이 된 자녀이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조)

질문자분과 동생분이 이러한 부양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라면

어머님께서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2점 가점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법령의 최신 내용은 다음의 국가법령정보사이트(https://www.law.go.kr/) 중 법령 메뉴나 국가법령정보앱을 통해 검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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