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중도 퇴거

행복주택 중도 퇴거

작성일 2021.04.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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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을 2년을 다 못 채우고 나갈시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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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청약 정보 앱 “내집다오”입니다.

거주중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 위약금은 따로 내지 않으며 한달 전에 퇴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 임대아파트 관련 다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내집다오에서 1:1 문의주세요.

임대아파트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내집마련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집다오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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