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관련 질문있습니다. (내공 100)

주택 청약 관련 질문있습니다. (내공 100)

작성일 2021.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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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2세 부산에서 지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주택 청약과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주택청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파악업이 모두가 하니깐 국민은행에서 월별 20만원씩 입금하여

현재 720만원으로 36회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위 관련해서 알아보는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현재 저는 등본상 가족과 같이 있지 않고, 이모쪽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Q1) 이모의 무주택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모가 무주택자가 아닐시에는 현재까지 입금한 내역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인가요?

Q2) 그렇게 되면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별도로 분리를 할 시에는 기존까지 입금한 횟수는 예외가 되고

     새로 순위 조건에 맞는 납입횟수를 채워야 할까요?

Q3) 관련해서 조언 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Q4) 기존의 계좌를 해지하고 주택청약 새 계정으로 만들고 진행할 시 앞에 이력은 무효화 되는건가요?


사전에 공부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깐 따라한 부분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및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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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현재 이모댁에 동거인의 개념인 세대원으로 계신것이기 때문에 이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앞으로 주택 청약을 넣게된다면 세대원이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세대주가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이시구요, 세대주 조건의 청약을 넣으시려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2) 무주택 세대주로 분리를 하셔도 청약입금한것과는 상관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3) 캡쳐해주신 내용처럼 lh,sh에서 하는 공공분양과 브랜드 건설사에서 하는 민간분양 (ex.힐스테이트,아이파크,자이 등) 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 월10만원씩 납부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월 2만원씩 납부하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전 예치금액을 확인후 한번에 입금하면 되는 방식으로 합니다.

공공분양 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납입횟수는 12회 이상 등 이런식으로 조건이 있어요. 아래 관련글 링크 남겨드릴게요. 몇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꺼예요^^

4) 청약 해지는 하실필요 없어요. 유지하시는게 훨씬 도움됩니다 :)

▼ 출처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출처 : 세대주 변경방법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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