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청약 통장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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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인 지방에서 민영주택 청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납입기간 6개월 지났고, 예치금액 200만원 채워놨는데 청약홈에서는 아파트 1순위를 신청할 수 없는 통장이라고 나왔어요. 은행에서는 1순위 발생해서 1순위가 맞다고 하는데 청약홈에서는 안되네요
모집공고일 뜨고 난 후에 200을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 1순위로 신청못하나요?
모집공고일 뜨기 전에 200을 채워야 실제 신청할때 1순위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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