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계약안했을시

청약당첨후 계약안했을시

작성일 2020.10.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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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서울에아파트 당첨이되었는데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당첨제한 5년걸려서 2022년 1월부터가능한대요


이런경우
1 재당첨제한기간이후 신혼부부특별분양이나
생애최초가 가능한가요?
2 재당첨기간이후 1순위 청약시 무주택기간은어찌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당첨 제한 제도란?

청약제도란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다양한 규제를 통해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보다는 아직 혜택을 못 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이 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재당첨 제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초보자들은 1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추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당첨 제한 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자.

재당첨 제한 대상과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와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규칙 제54조)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과 전용면적(85㎡)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 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거 당첨 이력 내역 확인하는 법

아파트 투유 청약 제한 사항 확인하기

과거) 아파트투유 : 청약 조회 > 청약제한사항 확인

현재) 청약 홈

과거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이 아닌 곳은 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과거 다른 주택에 대한 당첨 경험이 있어도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본인의 당첨 이력을 확인하고 당첨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된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다면 검색창에 빌딩랩을 입력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당첨되셨을때 특공을 사용하신게 아니고

입주공고일 시점에 특공자격이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2 . 무주택기간은 기존대로 만 30세 기준으로 하시거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집을 사셨다가 파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셔야하구요.

당첨이되었는데 계약을 안하신걸보니

당첨된 아파트에 피가 안붙었나보네요

당첨되기전에 제대로된 아파트 보는 법부터 배우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xorud0646/58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서울에아파트 당첨이되었는데

계약을 안했습니다

1 재당첨제한기간이후 신혼부부특별분양이나

생애최초가 가능한가요?

과거 본인 및 동일세대 특별공급 당첨자가 없고

2017년 당첨이 특별공급 당첨이 아니라면

청약자격 조건을 만족시는 청약가능합니다

2 재당첨기간이후 1순위 청약시 무주택기간은어찌되나요?

해당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무주택기간에 영향은 없습니다

즉,, 재당첨기간이후

무주택기간 산정시

해당 당첨된 분양권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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