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행복주택 무주택자 기준

국민임대 행복주택 무주택자 기준

작성일 2020.09.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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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43세 남
결혼 했고 신혼입니다 국제결혼했고 코로나로 인해 같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한국에서혼인신고 했고
다문화가정임


집은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고
부모님 집은 전세 아파트입니다
전세 산지는 1년 조금 안됨
원래 부모님은 조그만 26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지금 전세로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 나이는 두분다 60초과고요


청약통장 있음 대략 16년정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힘든가요?
저 독립해서 전 월세 살아야지만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 조건으로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또는 생애최초특별공급이나 그런거 할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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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하셨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떼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자식까지 유주택자는 아닙니다.

무주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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