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작성일 2020.06.1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혼인신고 전
남: A아파트 보유, 2020년 6월 등기 완료 실거주.
B아파트 분양권 보유, 2022년 9월 입주 예정
여: C아파트 분양권 보유, 2022년 2월 입주 예정.


C아파트 등기 후, 2022년 3월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혼인신고 후
1. 등기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A아파트 매도 시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위의 A아파트 매도 후 (남: 보유 분양권 1채, 여: 보유 등기완료 1채 남음.)
C아파트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등기일 이후 2년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아님 1번 A아파트 매도 후 2년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3. A,B,C아파트 모두 등기 후 혼인신고(2022년 10월) 시,
남자: 보유 2채의 아파트는 혼인신고 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충족(A아파트 등기 후 1년 이상 된 시점에 B아파트 등기,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 A아파트 처분 시 비과세 적용)
여자: C아파트 2년 기간 충족 시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B아파트를 제외한 A,C아파트를 모두 비과세로 처분 가능한가요?

4. 입주가 제일 늦은 B아파트만 최종적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비과세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양도세 #비과세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 #혼인으로 인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C아파트의 비과세의 요건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충족됩니다.

그리고 A,B, C아파트 모두 취득하고나서 혼인신고를 하여 1가구3주택이 되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B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A아파트나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리하여 B아파트를 제외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A나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2. 그리고 그 사이에 추가로 c아파트를 사고팔고, d아파트를 사고팔고 했던 이력이... 대해서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1주택보유자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2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ase> A: 2018년...

혼인신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질문

... 1분양권도 혼인 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5년간 비과세 혜택... 1.입주권과 분양권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2.혼인 후에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