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전매를 했을 경우...(내공有)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분양권전매를 했을 경우...(내공有)

작성일 2009.06.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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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엄마명의로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엄마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민영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 분양권 전매를 한다면

 

유주택자로 인정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도 비워줘야 하나요?

 

아님, 당첨과 전매는 무주택, 유주택과는 관계가 없나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당첨되면 얼마 뒤에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참고로 여긴 부산광역시입니다.

 

넘 모르는게 많네요. ㅜ.ㅜ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청약당첨 과 분양권 전매는 주택소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주택자이었던것으로 간주가 안되므로 임대아파트를 비워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등기를 해야 비로소 유주택자되는것입니다.

 

당첨자발표일후 기존 통장 해지하지 마자 바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양권전매를 했을 경우...(내공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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