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천동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마천동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성일 2009.08.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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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6세 여자이고 직장인입니다. 현재 어머니,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현 주소지는 마천동입니다. 부동산,자동차 소유 없고요.

 

마천동 국민임대주택이 건설중인데요, 여기 입주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도 최대한 드릴게요.ㅠㅠ)

 

 

1. 마천지구 1단지 사업기간이 2008.03.31 ~ 2010.07.12,

    마천지구 2단지 사업기간이 2008.03.31 ~ 2010.09.2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2010년 상반기 정도면 청약 공고문이 나오거나, 청약이 이루어지나요?이 숫자 말고는 정보가 부족해서.

 

 

2.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요, 세대주로 된 것은 2009년 5월 정도부터고요, 청약통장도 2009년 5월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2010년 초반이 되어도 '6개월 이상'의 조건은 충족시키겠지만

 

'24개월 이상'의 조건은 충족시키기지 않아요. 그럼 2순위가 될 텐데 2순위는 당첨확률이 많이 낮나요?

 

 

3. 하지만 전용면적 50㎡미만 이라고 할 때는 상관 없는 거라고 하던데요?? 

 

 아... 그리고 전용면적  50㎡ 정도면 실평수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46평방미터와 59평방미터는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4.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수입이 230~240정도 되거든요. 저 혼자만 하면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2,800원)이하인 자'에

 

포함되는데, 이게 가구 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한 130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합치면 소득 초과로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언니가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세대를 분리한다면 가능한가요?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둔다면 청약하기 바로 전에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5. 언니가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청약해서 입주한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몇년마다 재계약 할 때마다 소득을 재산정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ㅠㅠ

 

그리고 언니와 나머지 가족이 세대분리를 한다면, 입주 후에 다시 세대를 합칠 수 있나요?

 

 

6. 우리가 청약해서 입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언니와 저는 시집을 가서 집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럼 엄마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엄마와 남동생만 살도록 할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나요?

 


 

 

평생동안 내 집 없이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국민임대주택이라도 꼭 들어갔으면 하거든요.

 

알고 계시는 방법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말고 4,5번 만이라도 꼭..!!

 

내공은 최대한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마천지구 1단지 사업기간이 2008.03.31 ~ 2010.07.12,

    마천지구 2단지 사업기간이 2008.03.31 ~ 2010.09.25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2010년 상반기 정도면 청약 공고문이 나오거나, 청약이 이루어지나요?이 숫자 말고는 정보가 부족해서.

 

 

==> 국민임대주택은 착공후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임대주택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위의 사업기간은 믿지마시고 빨라야 2011년경에나 임대주택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2. 제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요, 세대주로 된 것은 2009년 5월 정도부터고요, 청약통장도 2009년 5월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2010년 초반이 되어도 '6개월 이상'의 조건은 충족시키겠지만

 '24개월 이상'의 조건은 충족시키기지 않아요. 그럼 2순위가 될 텐데 2순위는 당첨확률이 많이 낮나요?

 

 

==> 50평방미터 이하는 청약저축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50평방미터 초과의 경우도

      2011년이후에나 임대주택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청약저축이 24개월이 되기전까지는

      임대주택이 나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 하지만 전용면적 50㎡미만 이라고 할 때는 상관 없는 거라고 하던데요?? 

  아... 그리고 전용면적  50㎡ 정도면 실평수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주택에서 46평방미터와 59평방미터는 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나요?

 

==> 50평방미터는  현관문 안쪽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전용면적을 말하며

      평수로는 15평정도 됩니다. 보통 말하는 복도나 계단등을 포함한 공급면적으로는

      21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6평방미터와 59평방미터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차이는 면적비율 이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언니분과 님이 결혼후 세대분리하실꺼면  미리 작은평형으로 선택하는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한 질문!입니다. 현재 제가 수입이 230~240정도 되거든요. 저 혼자만 하면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572,800원)이하인 자'에

포함되는데, 이게 가구 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한 130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합치면 소득 초과로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언니가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거나 세대를 분리한다면 가능한가요?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둔다면 청약하기 바로 전에 그만두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좀...

 

==> 이부분은 현실적으로 세대분리하시고 청약하시는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당첨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데 언니분이 일을 그만둔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당첨이후에도 소득이 기준보다 넘어서면  임대료 인상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5. 언니가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청약해서 입주한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몇년마다 재계약 할 때마다 소득을 재산정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ㅠㅠ

 그리고 언니와 나머지 가족이 세대분리를 한다면, 입주 후에 다시 세대를 합칠 수 있나요?

 

==> 국민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시면 다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언니분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세대분리만 된

     상태에서 임대아파트에 청약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 우리가 청약해서 입주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언니와 저는 시집을 가서 집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럼 엄마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엄마와 남동생만 살도록 할 수 있나요?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나요?

 

==> 결혼등의 이유로 어머님으로 세대주 변경후 어머님이 계속 사시는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에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당첨확률이 높은 방법은 어머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어머님이 청약통장등에

  가입하시고 님이 세대분리하고 언니분이 세대에 남아 있는게 가장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 선정시 세대주의 나이와 부양가족등의 여러가지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데  어머님이 님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 월평균소득이 183만원이하인 세대에 우선공급이 되고

  나머지 물량이 있으면   257만원이하세대에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 초과 2,572,800원(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광명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일 순위·지역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
 

제 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1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청약저축가입자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담자는 만30세 미만의 미혼으로 무주택자도 세대주도 아니며,모친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십니다.

상담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하는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지 못합니다.모친만이 미분양,미입주시 무주택 세대주로 계약가능합니다.

 

무주택은

만20세 이상 결혼,만30세 중 빠른 시기부터

세대주는

만20세 이상 결혼,만30세 이상인 경우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등록이나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등 인터넷이나 전문 부동산 홈피 크릭으로 청약에대한,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식 더 쌓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말 청약저축 가입자만 260만명이며,2009년 현제 청약통장 가입자만 800만명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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