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청약가점제 점수계산

송파신도시 청약가점제 점수계산

작성일 2008.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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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부터 시작되는 송파신도시에 청약을 너으려고합니다

헌데..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 계산은 알겠는데..부양가족 계산이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아시는분 있으면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당첨이가능할지 예상도..^^

 

일단 60세가넘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결혼한아들,며느리,손주 이렇게 5식구가 함께살구요

아버지께서 무주택기간이 30년넘는다고 봐야죠..고생많이하셨죠..결혼하고도 같이살고있는이유이기도하구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아버지께서 가입한것이고 가입기간은 현재57개월..내년 분양전까지약 67개월정도 될꺼 같습니다

 

이럴경우 점수가 얼마나 될까요..? 당첨은 가능할까요??

 

부양가족 계산을보니..직계존,비속 3년이상 주민등록상기재..뭐..이런식으로 되있던데..

결혼한 30이넘는 아들,며느리,손주도 부양가족에들어가는건가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가립니다.

이번 기회가 저희집의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날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08년부터 호주제가 없어며,부모,본인,자녀만이 가족이 됩니다.

이때 손자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등록 법상 손자는 2008년부터 가족이 아닌 경우로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결혼한 아들이 만약 통장 소유자며,세대주라면 부모와 자녀,본인과 부인이 가족으로 가족 1명당 5점씩 주어질 것입니다.상담자의 경우 가족 전체을 적어 두시고 문제가 생길시 이의신청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점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건교부의 가점제가 잘못됐으며,2008년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으니 고쳤어야 하지만 아직은 고치지 않아 상담자 해석에 대해 유구너해석이 타당하다 여깁니다.억지든 아니든 상담자의 경우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정책 미스로 봐야 할 것입니다.또한 가족은 7명까지 35점까지만 인정되어 상담자의 경우 7명이 아니니 가점 가족 전체을 기록해도 무방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청약가점제 부모님 3년 이상 모셔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는 원칙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만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이 때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준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에 한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봐준다. 만약 청약자 본인(남편)과 부인,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엔 부양가족이 총 3명으로 부양가족 점수가 20점이 된다. 또 청약자 본인(남편)의 부.모, 부인, 장인.장모, 자녀가 2명이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다면 본인을 뺀 부양가족이 7명이 돼 최고점인 35점을 받는다. 

세대원끼리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는 만약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고, 본인 밑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부양가족은 여전히 3명이 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말이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진 경우 그 자녀는 청약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는 배우자가 모시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배우자 역시 세대주가 돼야 한다. 만약 남편(청약자)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이 서울에서 남편의 부.모와 장모,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청약자의 부양가족은 부인이 세대주일 때는 6명으로 간주되지만 부모님이 세대주일 때는 부인과 자녀 2명을 포함해 3명만 부양가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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