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작성일 2008.08.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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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가 상한제란 ?

 

정부의 집값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 입니다.

 

분양가  =  {(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가산비)}

 

택지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되어지는데

공공택지는 공동주택 부분과 부대시설 등의 전체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민간택지는 복수(2군데)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감정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입니다.

 

택지가산비에는 연약지반 공사비,암석지반 공사비 등등이 있으며

2008년 9월 29일 입법예고에의해 역타공법, 특수공법도 가산비항목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구요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나누어 지는데

 

지상층 건축비는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공급면적으로 계상하고

 

지하층 건축비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의 면적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건축가산비에 비용가산항목에는  구조형식에 따라서 비용가산하는 항목, 주택성능등급, 칭환경 건축물인증,

소비자 만족도 등등에 따라서 가산비를 적용하고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이 뛰어나거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 20% -디자인우수 건축물은

용적률 인센티브 10% 친황경적으로 설계하거나 신재생에너지 도입경우 각각 5%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이를 대신해 분양가 상한제 이외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 분양주택의 가격을

정부에서 인위적인 요건에 따라 일정수준이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이상 분양가를 책정하지못하도록 규제한것입니다.

 

높은 분양가는

인근 주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므로

상한제를 정함으로서

이러한 가격상승의 요인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론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분양가의 결정은 시도 지자체의 조례로 조정할수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2007.4.20, 2008.2.29>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한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④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이를 표시(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⑥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⑦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사업주체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3. 그 밖에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분양가격의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이하 "기본형건축비"라 한다)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다음 각 호(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택지비

2. 공사비

3. 간접비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은 기본형건축비(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택지비

2. 직접공사비

3. 간접공사비

4. 설계비

5. 감리비

6. 부대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은 내역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20]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주택분양가상한제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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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지라 쉽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분양가 상한제지역은 분양가를 묶어 놓기때문에 건설사원하는 수익이 나오지않으므로 공급량이 주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