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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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하려고하는데요.
저는 이제 계약금 일천만원만 납입한 상태고 나머지 중도금은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태고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해서 부가세도 환급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팔려고하구요.
제가 궁금한건 부가세 환급문제인데요..
오피스텔을 팔려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팔게되면 세무서에 환급해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까 분양가 이하로 파는 경우
부가세 환급금액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부가세 환급하는 방법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하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쌍방이 주고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처럼 분양가이하에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그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을 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처음에 환급받았던 부가세와 나중에 세무서에 환급해내야
하는 부가세가 같은 금액이 아니고 차액이 생긴다는 말인데..
그럼 그 차액은 제가 그냥 가져두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계약금 일천만원만 납입한 상태고 나머지 중도금은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잔금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태고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해서 부가세도 환급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팔려고하구요.
제가 궁금한건 부가세 환급문제인데요..
오피스텔을 팔려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팔게되면 세무서에 환급해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까 분양가 이하로 파는 경우
부가세 환급금액이 적어진다고 하더라구요.
부가세 환급하는 방법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하나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포괄양도양수계약서로 쌍방이 주고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처럼 분양가이하에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낮아지니까 그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을 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그게 맞는 말이라면 처음에 환급받았던 부가세와 나중에 세무서에 환급해내야
하는 부가세가 같은 금액이 아니고 차액이 생긴다는 말인데..
그럼 그 차액은 제가 그냥 가져두 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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