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후 아버지에게 취득권 넘길 경우

분양권 취득후 아버지에게 취득권 넘길 경우

작성일 2019.08.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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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계약금(10%) 입금하였고 나머지 60%(무이자 중도금 대출) 30%(잔금)남았습니다.

22년 11월 입주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시작은 20.1월 입니다. 전매제한 3년 입니다.

전매제한 풀리면 바로 아버지에게 양도할 생각인데 어떻게 양도를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1. 현재 계약금은 아버지 명의로 입금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제 명의로 대출하고 아버지에게 분양권(중도금 대출) 넘길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2. 중도금 대출도 아버지 명의로 낼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3. 어느쪽으로 해야 덜 부담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 취득후 주택 구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잔금 전에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세 거의 없습니다.

계약금 + 프리미엄이 증여가액입니다. 거기서 5천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