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미분양 건 사기분양

건설사 미분양 건 사기분양

작성일 2018.09.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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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인천 청라지역에서 지인이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 왔는데 분양 완료되어 근처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그 곳은 매물이 없고 대신 여기가 좋다고 하며 저를 어느 미분양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 직원이 앉아 미분양 사무소 팀장 소개로 회사 보유분인데 3~4개 몇 개 안 남았다고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계약할 거 같다는 말로 저희를 서두르게 했습니다. 여러가지 호재에 믿고 2건이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마이너스 분양가 였던 것입니다. 부동산에 찾아가서 시세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여러가지 가격이 있었는데 제가 남향을 찾아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라고 거짓말로 핑계 말을 했습니다. 옆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자신들은 나중에 이렇게 욕을 먹기 때문에 수수료 몇 백 받으려고 그런 거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부동산에 중간 브로커로 소개비를 받고 미분양 사무소로 저희를 대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미분양 물건을 회사 보유분이라고 속인 것은 명백한 범죄 아닐까요? 어떤 연유의 회사 분양 건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 것을 냈다는 이상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닐 거 같습니다. 국민청원 신문고에 글을 먼저 올려 인천지검에 진술하러 갔었는데 처벌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사 미분양 #건설사 미분양 현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계약서상에 위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사기분양도 아니며 처벌할 근거도 없습니다!!

모든 분양계약서상에는 구두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피가

났던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원분양가를 속인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안됩니다!!

또한 미분양분을 회사보유분이라고 속였다고 하셨는데 얼마전 뉴스에 나온 전국 최다 임대사업자 보유하신

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시행사에서 미분양이 날 경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방법이 회사보유분으로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거짓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쉽지만 정확히 알아보고 투자하는건 투자자의 기본이기에 모든 정계약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위안이 되신다면 현재 청라의 호재는 그 어떤 지역보다 구체적이고 이미 착공들어갔거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아파트 분양권에는 25000만원 이라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주변 오피스텔과 상가의 매매가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으니 정확한 위치에 따라 다르겠으나 손해없는

투자라 생각하시고 세입자만 잘 받으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세입자만 잘 받아 월세만 따박따박 받을 수 있으면 절대 손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힘든 상황에서 더이상의 마음고생보다는 월세입자를 잘

받으셔서 연금같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있으시면 네임카드를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방법은없습니다.
일단 필요해서 사신거고, 거기에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잘얘기해서 차액만큼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때문에 화가나셨으니
금전적인 보상으로 마무리짓는게낫겠습니다.
차액모두를 받지못해도 일정금액이라도 돌려받을수있으면 좋으니
그렇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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