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자 청약,분양권 전매 질문드립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청약,분양권 전매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10.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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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임대 아파트 세대주 입니다

전국구 청약가능지역(세종,원주등) 아파트를 청약 받고 분양권을 저 또는 타인 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수 잇나요?

그리고 분양권을 받아서 타인에게 전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과
저에게 양도 해서 제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 하는 것중
어떤 방법이 수익이 많이 날까요?

참고로 아버지가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이 길어 가점이 좀 높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활용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가 임대 아파트 세대주 입니다
전국구 청약가능지역(세종,원주등) 아파트를 청약 받고 분양권을 저 또는 타인 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에 문제가 생길수 잇나요?

☆답변 :신규분양아파트의 청약은 아버지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건설지역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택건설지역에 청약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분양권을 받아서 타인에게 전매해서 수익을 내는 것과 저에게 양도 해서 제가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매매 하는 것중 어떤 방법이 수익이 많이 날까요?

☆답변 :결과적으로 제3자에게 전매하여 수악을 얻게되므로 질문인에게 양도후 전매하게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직접 제3자에게 전매해야 수익이 많습니다 .

참고로 아버지가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청약저축 기간이 길어 가점이 좀 높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활용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 답변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택건설지역의 인기있는 아파트에 청약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은 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참고하세요.

* 아래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19., 2016.8.12.>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12.>
1. 제27조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2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가입한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거주지역이 수도권이 아닌 자가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6.8.12., 2016.12.30.>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이면서 같은 항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자는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있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 거주자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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