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1주택자가 재건축을 하면 2가구 공급이 가능한가요?

둔촌주공아파트 1주택자가 재건축을 하면 2가구 공급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5.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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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1채를 사면 2채 분양이 가능하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둔촌주공아파트도 2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기존 몇 평을 구입해야 되나요?

그리고 34평 1채랑 26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몇 평을 구입할지 있는지요

재건축은 너무 어려워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봅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2.2.1] [[시행일 2012.8.2]]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3.18, 2009.2.6, 2009.5.27, 2012.2.1, 2013.12.24]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가.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나.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다.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시행일 2012.2.1]]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2012.2.1, 2014.5.21] [[시행일 2014.11.22]]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4.5.21] [[시행일 2014.11.2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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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9조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조항을 아래의 자료를 통해서 보신다면...

 

▶ 도정법상 분양권을 2개로 공급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종전 감정평가 금액이 하나의 분양권을 받고 남은 감정평가 금액이 단지내에서 분양하는

최소분양가 이상으로 남았을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하나의 분양권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더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전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개의 분양권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 요건중에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법적으로 분양권을 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 위의 요건에 충족된 2번째 분양권의 경우 몇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첫째,전용면적 60이하로 해야하고

둘째, 준공입주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전매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상속제외)

정리해드립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저층25평형과 고층34평형이 전용면적이 85 됩니다.

- 저층 1단지 25평형 / 저층 2단지 25평형

- 고층 3단지 34평형 / 고층 4단지 34평형 이에 해당되며...

지분으로 보았을때는 현재 면적으로 해당되는 평형대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 28.66평(4단지34평형)

- 29.30평(2단지25평형. 3단지34평형)

- 29.83평(1단지25평형. 4단지34평형)

 

따라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볼때 위 평형대에서 85㎡이하가 되기 때문에...

현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분양하는 최소 분양평형이 18평형(전용면적 : 39)이 됩니다.

면적대비로 정리를 해드리면...

A.18평형(39) + 18평형(39)= 78㎡(신규합산)< 85(기존)= 분양권 2개(o)

B.23평형(49㎡) + 18평형(39㎡) = 88㎡(신규합산)> 85㎡(기존)= 분양권 2개(x)

 

다음은 감정평가 추산액 기준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하나의 분양권을 받고 남은 감정평가 금액이 둔촌주공아파트 단지내에서 분양하는 18평형(39㎡) 분양가액 이상으로 남았을 경우 그 남은금액 범위내에서 85㎡이하의 주택을 하나더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면적대비로 하는 경우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경우 1+1의 형태로 가능한 확율은 더 낮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권 1+1의 형태를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면적추산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월세수익가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때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둔촌주공아파트 새아파트 1개 받느냐...  아니면 18평형을 두개 받느냐의 생각으로 나뉠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다튜라였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건축을 하면 2가구 공급이 가능한가...

... 따라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면적대비로 하는 경우보다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경우 1+1의 형태로 가능한 확율은 더 낮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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