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조합주택 분양권을 구매(프리미엄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

안녕하세요? 지역조합주택 분양권을 구매(프리미엄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

작성일 2014.1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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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조합주택 분양권을 구매(프리미엄을 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향후 조합원 자격유지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오피스텔(약17평) 거주중으로 단독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오피스텔 소유자가 저희 어머니로 되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지역에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시며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되있구요~ 조합원 자격에 문제는 없나요?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된듯 합니다)
2. 오피스텔 매도를 한 상태로 1월중순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소유주가 완전 타인으로 바뀝니다. 단 제가 다른곳 이사전까지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오피스텔에 당분간 더 거주예정이며, 그때는 새로 전입신고라던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조합원자격유지를 위해서요)
3. 결혼을 하고 거주할 집을 구해서 들어갈 예정인데, 동일지역(예:부산시)안에서는 배우자 포함된 저희 명의로 구매하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또한 집 구매시 어머니 명의로 하고 별도 전세계약없이 세대주로 들어가는것은 어떤가요?
4. 마지막으로 구매한 분양권이 사직 우방아이유셀이라는 곳인데, 아직사업승인 전(내년초 예상)인데, 시공사가 다른곳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진행현황이 어떤지 위험성은 없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 불안한 마음에 너무 많은내용을 두서도 없이 물어보네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_ _)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우방아이유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요건을 다시 살펴 보겠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부산,울산, 경남 내에 거주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주

(주택 수 계산할때 분양권, 입주권 등등을 포함,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 포함, 배우자 분리 세대시 합산)

 

사직우방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2014년 5월 12일 조합설립인가 득

현재 사업계획승인 준비중....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입니다. 따라서 설립인가 신청이 언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죠.

사직 우방의 경우 5월12일에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므로, 짐작하건데.. 3월 혹은 4월결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일자는 동래구청이나 조합사무실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14년 4월1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2013년10월1일부터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신분 (설립인가 이후 타지역 이사는 상관없습니다.)

2014년 4월1일부터 현시점까지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주

를 만족하신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부터 부산에 거주한 것으로 볼때 조합원 자격이 되십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분류되므로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설립인가 이후이므로 타지역으로 이주하셔도 무방하지만 세대주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후 주소가 변경된다면.. 조합사무실에 등,초본만 새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할때 배우자가 전용면적 60m²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 이후 조합원 자격심사에서 조합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된다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달 안으로

처분을 하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집을 부모님 명의로 구입한뒤 세대주로 들어가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됩니다..

참고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과는 분리세대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께서 적어주신대로만 유지를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사직우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까지 득하였지만 사업계획승인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80%와 조합원 모집 50% 이상만 되면 무리 없이 득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승인은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득 할 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주들과 얼마나 협의가 되어 있느냐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에 입주권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입주권을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전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조합원의 지위나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지불하신 웃돈(프리미엄)에 대하여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건설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쪽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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