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신청후 하자발생확인시 책임은누가지나요?

아파트 분양신청후 하자발생확인시 책임은누가지나요?

작성일 2012.04.2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제 하루종일 시달려 기운이 없지만 아직 처리된게 아니고 어찌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글이 어쩌다보니 장문입니다.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꼼꼼히 봐주시고

의견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나주에 있는 모아파트(준공5년이상됨)에 미분양(임대분)분이 있어 중개업자를 통해서 분양계약(구26형)을

작성(3월말)하였습니다.

일억원이 조금넘는 매매대금이나 계약금 300만원이 있으면 된다해서 300을 내고 분양계약을 작성하였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약금150만 중도금150만으로 기제되어있더군요.

 

2차 중도금없이 60일 후에 잔금일을 정하였고 아직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집이 아니라 월세를 동일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마침 적정선에서 임차를 희망하는 분이 계서서(동일중개업자소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차인의 희망일이 4월20일 이어서 그날짜에 맞추어 잔금일을 분양사무소와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4월19일   제가 산집에 진동또는 소음이 있어 예전에 사시던분(건설사임대)이 못살고 나가셨고

             또다른분(건설사임대)은 분양전환시 분양계약을 안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중개업자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현장확인을 임차인하고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호실인근에 지하수 배수용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자동을 작동이 되어 낮과 밤에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감한 사람이 듣기엔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중개업자는 현장확인 안함)

 

4월20일 저는 위 사유를 중개업자에게 확인 시켜주고 하자가 아니냐 문의를 하였으나 자기는 모르고

            중개했다 분양사무실에게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로 책임을 미루고 나몰라라 합니다.

           임차인은 살던집 이삿짐센터에 계약금 포기하고 짐싸는걸 보류했고(제가 잔금 안치르면 입주불가)

           A/S(건설사)팀에서 현상태에서 조치불가하다는 말을듣고 분양대상물의 하자로 인하여 분양팀에

           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양대금이라도 줄여 제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전이 가능하지 

           문의해보니 불가능하고 해지 위약금으로 매매대금에 10%를 지급해야한답니다

           (계약서 명시, 설명못들음)

 

           그리고 제가 분양을 받게 되면 위 소음과 진동에 대하여 알고서 분양을 받으것으로 인정하고

           회사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제가 손실을 감당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기가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들도 처음엔 모르고 분양했다고 했으면서 나중엔

        해지사유가 안되고 분양받으면 다 인정하는것이니 더이상 말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

        자세한 내막을 들었다고 하니 관리사무실에 대하여 법적을 대응을 할거라고 합니다.

        (왜 관리사무실에 법적대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음-자기들 과실을 인정한다는 소리로들림)

        옆에서 임차인은 이사를 할수있느냐 없느냐 발만 동동구구고 있고 해당 중개업자는 자기도 모르겠다는

        식이고 건설사에선 배짱이고 저만 중간에서 미칠 노릇입니다.

 

           관리사무실에 다시 확인해보니 예전 입주민에게 민원을 전달받았고 그사항에 대하여 건설사

          A/S팀에 진동 소음이 심하여 이대로 분양을 하게되면 민원처리가 자기들에게 돌아오니 아파트에

          당 호실을 귀속시켜달라 그러면 어린이 집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아니면 하자 부분을 참작하여

          분양계약시 고지하고 충분한 가격절충이 필요하겠다고 말했고 A/S팀에선 분양팀에 위사항을 전달

          하였으나 서로 구두로만 전달되어 사람마다 말이 틀리고 책임 회피만 합니다.

 

           건설사에서 부랴부랴 오후에 A/S팀을 보내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고

           수중모터의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도대체 얼마나...) 하겠답니다.

           임차인은 저에게 손해부분을 보상해주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월세를 15만원 줄여줄것을 요구하고

           소음이 해소되지 않을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월세15만원 줄이면 일반적인 계산(매매-임대 70% 현지상황)으로 하면 2140만원정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오갈데 없어지고 서로 일 복잡하게 하는것같아 일단분양을 받고

          임차인의 의견을 수용할까 고민중입니다.

 

           물론 건설사,중개업자,관리사무실에 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할지

           아직을 모르겠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분양계약 처음해보는데 건설사 횡포 말만 들었지 처음 당해보니 너무 어이없고 원론적인 예기만하고

           절대 손해 안보려고 하고 책임전가하고 정말 대단하더군요.

           저희 지역에서 활발히 도급순위 높이고 계시던데 정말 대형건설사의 두얼굴인것 같습니다.



분양신청후 하자발생확인시 책임은누가...

... 중개업자에게 확인 시켜주고 하자가 아니냐 문의를 하였으나 자기는 모르고 중개했다 분양사무실에게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로 책임을 미루고 나몰라라 합니다....

신규아파트 매매후 누수 누가책임지나요?

분양한지 1년 반정도 지난 아파트 매매 구입하였는데..... 하자보수수리를 다하고 팔았다고 하는데.. 책임은 누가... 등 하자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분양아파트 수도관 하자로 누수 발생

... 입주 하자 보수팀이 확인하니 안방 베란다에있는... 언제까지 누가 해줘야 하는지 ? 4. 석고벽 띁어내니 철근... 중대 하자로 취급합니다. 님은 신규 분양 아파트니...

아파트 하자보수(꼭대기층, 누수입니다)...

... (현재 8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에 맡기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00%보상?, 분양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은 100% 없는 것인지?) 2> 하자보수신청을...

미등기 신축아파트 계약서 좀 봐주세요

... 발생, 확인하자에 대하여 발생 확인 된 시점에 최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업주체와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감안하여) 등에 대한...

아파트하자 관련 고민 질문, 손해배상도

입주한지 2개월도 안된 신축 아파트에서 마루하자로 시공사에서 몇군데 교체받은 실내외벽체 여러 곳에 균열이... 보수책임은 누가 지나요? 발코니1 내력벽( 안방과...

아파트매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014년 4월21일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2011년9월... 육안으로 확인후 천정누수는 외벽 코킹에서 새는거... 매도인으로서 하자보수책임발생하게 되어 세대 내의...

아파트 매매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협의

분양한지 23년정도 되어 노후된 아파트를 이번에 매매하게...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 증인이 있다고 하나 "추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무엇을...

아파트 하자 보수를 시공사가 자꾸...

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발생하여 신청했으나 4개월이... 올라오는것을 확인하고 또 올라온다면 보수를 받아야... 문제 발생시 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