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발송 후 처리할 순서좀 알려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임대인에게 전세반환에따른 내용증명서를 법무사를 통해 작성 후 우체국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법인회사로써 회사직원분이 전달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우체국을 통했고 해당 주소로 3자가 전달받았어도 전달 받은 것으로 간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아래와같이 연락을 보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발송된 내용증명서가 어제 22일 수요일 회사 직원분에게 전달 되었으며 대표님에게까지 전달 됐을거라 생각 됩니다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원만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1. 이렇게 보내면 보다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2. 다시금 연락을 취하여도 상관 없을지요
3. 답변 자체가 없다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겠는지요
임대인은 법인회사로써 회사직원분이 전달받았다고 나오는데요
우체국을 통했고 해당 주소로 3자가 전달받았어도 전달 받은 것으로 간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아래와같이 연락을 보낼까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발송된 내용증명서가 어제 22일 수요일 회사 직원분에게 전달 되었으며 대표님에게까지 전달 됐을거라 생각 됩니다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원만한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1. 이렇게 보내면 보다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2. 다시금 연락을 취하여도 상관 없을지요
3. 답변 자체가 없다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겠는지요
#내용증명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