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변경 및 계약연장 행정복지센터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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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임대인 변경과
계약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시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된다고
유선으로 답변 받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는게 맞죠?
전세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임대인 변경과
계약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시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된다고
유선으로 답변 받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