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변경 및 계약연장 행정복지센터 신고여부

임대인변경 및 계약연장 행정복지센터 신고여부

작성일 2024.05.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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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임대인 변경과
계약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시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된다고
유선으로 답변 받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는게 맞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긴 합니다.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 변동 되었으니

작성해서 신고해두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임대인 변경과 계약청구권 사용하여 계약 연장시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된다고 유선으로 답변 받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는게 맞죠?

--->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변경 되었고 갱신재계약을 하여 기간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 변경 및 계약 연장 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 변경: 일반적으로 임대인 변경 시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인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 임대인 변경과 함께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연장 시에도 신고를 다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절차는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정일자에 대한 신고: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 및 확정일자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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