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관리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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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관리비중에 만약 장기수선충담금이나 긴급수선충당금, 화재보험의 내역이 있다면. 임대인,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되는가요?
2.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나와서 임대인이 내고 차후 임차인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임대인이 부담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비용처리가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되나요?
2.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나와서 임대인이 내고 차후 임차인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임대인이 부담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비용처리가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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