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상호협의 중도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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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은 최초 계약 2년이 만료되어 재계약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구두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필증에만 기재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갱신의 관점에서 상호협의에 의한 중도해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중도 퇴거일 기준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의 답변은 명확하게 예/아니오 가 아닌
부동산에 집 내놓겠습니다만, 만기 전 퇴실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호협의에 의한 중도해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은 상호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한 중도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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