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로 변경 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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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중입니다. 세입자는 동생과 학원을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그 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학원 그만둘 예정이고 동생만 남아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한 달 후 동생 단독명의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변경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나중에 임대료 인상을 못하는 등 문제는 없을까요?
중간에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동생 단독명의로 계약서를 쓰면 문제 생기나요? 임대차 보호기간이 늘어나거나 인대료 인상이 어려워지나요?
상가를 임대중입니다. 세입자는 동생과 학원을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는 그 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학원 그만둘 예정이고 동생만 남아서 한다고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한 달 후 동생 단독명의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변경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요, 나중에 임대료 인상을 못하는 등 문제는 없을까요?
중간에 공동명의 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동생 단독명의로 계약서를 쓰면 문제 생기나요? 임대차 보호기간이 늘어나거나 인대료 인상이 어려워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