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갱신 보증금 협의 중 만기 2개월이 지난 경우

임대인과 갱신 보증금 협의 중 만기 2개월이 지난 경우

작성일 2024.04.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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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전세 갱신 보증금 협의중입니다.
임대인이 좀 무리한 인상 요구를 하셔서 저희는 이사할 준비중이에요.
임대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실지 여부를 알려주셔야 저희도 이사할 집을 정할텐데요.
묵묵부답으로 연락이 없으시네요.
이러다 만기가 가까워지면 이사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까 걱정이에요.
혹시 이상태로 만기 2개월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종료 통보 휴 3개월이 지나면 효력니 생긴다고 해서요. 그럼 이사할 집을 구하기가 지금보다는 수월해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협의내용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만기때 이사를 가셔야 할 것이고

단순히 조건만 협의하다 시간이 지나 결렬되었다면

합의갱신으로 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합의갱신이라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서로 오해하고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이러한 갱신을 인정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길것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위에서 조정을 받아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및 월세의 인상 요구를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갱신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차임은 종전 대로 계속됩니다.

4. 쌍방이 대화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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