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or확정일자 신청?

임대차계약or확정일자 신청?

작성일 2024.04.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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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으로 4/19 금요일 밤에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확정일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해두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임대차 계약 신고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전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확정일차 신청을 이미 해논 상태라..
여기서 임대차 계약신고만 추가로 하면 될까요?
두개 다 하는게 맞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두 가지 모두 해야 해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확정일자 신청은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두 가지 모두 필요한 절차이니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날씨경영컨설턴트 단비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둘 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해두었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종합 의견

  •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별도의 절차이므로 둘 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이미 해두었으므로 추가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 Generated by Wrtn(뤼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두 가지 신청 모두 필수입니다!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1.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둘 다 필수입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서, 주소 확인 서류 등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주소 변경 신청과 함께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서, 주소 확인 서류, 확정일자 신청서 등

  • 온라인 또는 주거지 관할 시/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현재 상황:

  • 4월 19일 금요일 밤 중기청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확정일자 신청을 이미 온라인으로 완료하셨습니다.

  • 하지만, 아직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3. 추천하는 조치:

  • 임대차 계약 신고를 즉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은 이미 완료하셨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신고 누락 기간 및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주거지 관할 시/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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