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갱신 계약: 자동갱신 vs 전자계약, 최소보증금 관련 (2024년 4월 20일 기준)
1. 질문:
행복주택 갱신 계약 시 자동갱신과 전자계약의 장단점 비교
최초 입주 시 최소보증금으로 입주한 경우 갱신 시 기본 보증금 납부 의무 여부
2. 답변:
2.1 자동갱신 vs 전자계약: 장단점 비교
2.1.1 자동갱신
장점:
편리함: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갱신 계약이 진행되어 간편합니다.
시간 절약: 계약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
선택 제한: 자동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갱신되므로, 변경된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확인 필수: 자동갱신 계약 시라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1.2 전자계약
장점:
자세한 확인 가능: 계약서 내용을 온라인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서명: 전자 서명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종이 계약서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단점:
인터넷 접근 필수: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인터넷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전자 서명 필요: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며, 발급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2 최소보증금 유지 가능 여부
긍정적인 답변:
행복주택 2년 갱신 계약 시, 최초 입주 시 선택한 보증금 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주 시 최소보증금으로 입주한 경우, 갱신 계약 시에도 최소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유형 변경: 예를 들어, 국민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택금융공사(NH) 대출 이용: NH 대출 이용 시 기본 보증금 납부 필수
연체 이력 발생: 과거 행복주택 임대료 납부에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3. 확인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 문의: 갱신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및 상황에 맞는 답변을 제공
한국주택공사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s://www.hf.go.kr/) 참고: 갱신 계약 절차, 보증금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4. 주의 사항:
본 답변은 2024년 4월 20일 기준이며, 향후 정책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시·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주택공사 행복주택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정보:
행복주택 갱신 계약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행복주택 당첨확정통지서, 계좌확인증명서 등
갱신 계약 기간: 2년 (2년마다 갱신 가능)
6.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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