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장) 상가 묵시적 갱신 후 만기 도래 폐업결정

임차인입장) 상가 묵시적 갱신 후 만기 도래 폐업결정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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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째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묵시적 갱신이 한차례 되었고 최근 몇달간 매출이 너무 나빠져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지난달 3월 주인분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갱신이 당연히 2년 단위로 되는줄알고 퇴거희망일 3개월전에 말하면 된다고 해서 6월에 퇴거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인분과 통화할때도 임대차법에 따르면 3개월전에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 라고 언급하며 6월 퇴거 의사를 밝혔었는데 알고보니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거기 때문에 당장 이번달(4월)에 퇴거를 해도 되는 거였더라구요

사실 이 가게를 운영하며 지금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임대료외의 고정비도 매출을 크게 웃돌아 4월까지만하고 5월부턴 임대료만 내면서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갱신일자가 이번달이라면 저희는 굳이 5월부터 영업하지않을탠데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는거지요

근데 문제는 1년 단위의 갱신 법률을 오늘에서야 알아버린거고 새로운 계약 갱신일까지 5일정도밖에 시간이 남지않았다는 겁니다ㅠㅠ

아무리 당장 접어버리고 싶은 가게 일지라도 5일만에 이 모든 가게를 정리하는건 불가능할것같은데 저희가 3월초에 퇴거의사를 밝혔음에도 갱신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면 다시 1년의 계약이 발효되는건지.. 아니면 주인분과 상의해서 퇴거기간을 앞당길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건지..

사실 이때까지 주인분과 원활히 잘 지냈기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나가고 싶습니다. 그저 저희가 조금이라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예상대로 6월에 퇴거를 해야하는지, 혹은 4월 갱신의 효력(?)이 생겨서 더 퇴거가 늦어질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의 계약 갱신에 대한 청구는 계약 종료되기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은 1년으로 보고,

계약 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종료 전 최소 1개월전 통보 기간을 넘겼다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것이니.

통보시점에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퇴거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혹은 설치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복구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상가 묵시적 갱신 후 만기 도래 폐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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