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된 법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현재 거주중인 집에 누수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였고 임대인은 누수는 윗층 문제이니 현 임차인이 윗층 임대인에게 집 하자 부분에대해서 직접 고지하고 수리하라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 상식으로는 제 임대인인 하자 부분에 대하여 윗층 임대인에게 해결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현 임차인이 모든걸 해야되나요? 나중에 이사 나갈 시 하자 부분의 책임 소지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위해 저는 임대인이 직접 윗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현재 거주중인 집에 누수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였고 임대인은 누수는 윗층 문제이니 현 임차인이 윗층 임대인에게 집 하자 부분에대해서 직접 고지하고 수리하라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 상식으로는 제 임대인인 하자 부분에 대하여 윗층 임대인에게 해결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현 임차인이 모든걸 해야되나요? 나중에 이사 나갈 시 하자 부분의 책임 소지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위해 저는 임대인이 직접 윗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