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된 법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누수 관련된 법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작성일 2024.03.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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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현재 거주중인 집에 누수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고지하였고 임대인은 누수는 윗층 문제이니 현 임차인이 윗층 임대인에게 집 하자 부분에대해서 직접 고지하고 수리하라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 상식으로는 제 임대인인 하자 부분에 대하여 윗층 임대인에게 해결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현 임차인이 모든걸 해야되나요? 나중에 이사 나갈 시 하자 부분의 책임 소지를 가지고 문제 삼지 않기위해 저는 임대인이 직접 윗집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님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간단합니다.

ㅁ 윗층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질문자님) 거주지 입은 피해에 따라 청구인이 다릅니다.

ㅁ 아래층 집/시설물 재산권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으니 집주인이 윗층에 직접 청구해야 됩니다.

ㅁ 아래층 집기류 등 임차인의 재산에 입은 피해는 임차인이 윗층에게 직접 청구해야 됩니다.

ㅁ 위와 같이 재산권이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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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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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은 윗집에 고지하시고

윗집 주인이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집 수선 부분까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임차인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되나 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나 관리부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고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위층 주인에게 요청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수리 및 보수를 해서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623조)

위층 주인에게도 별도로 알려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의 네임카드(오케이누수탐지센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와

국가기술 자격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수? OK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 에게 알리시고 , 윗층에도 누수발생 이 되었으니 조속한 수리 를 요청 한다고 전달 하세요..

임대인 과 통화 내역이나 문자 를 추후 분쟁방지 를 위해 확보해 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흥종합건축설비

01075279696

#누수탐지 #수도배관 #난방배관#설비업무

Lhttp://cafe.daum.net/ksgas

https://blog.naver.com/gall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00페이지에 달하는 가압류가처분신청취지실무제요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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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들어 오래된 건물로 인한 누수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증거는 사진촬영등으로 잘 확보하고 나서,

주변 설비업자와 수리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현 집주인 및 윗집 주인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윗집에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 위층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수리도 해주지 않고 이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누수사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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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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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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