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주택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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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이번에 3월말에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계약서입니다(확정일자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그 집이 계약이 3월 말에 끝나고 서류상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국민임대를 신청하기에, 주인과 협의하여 7월말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월말까지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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