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세대분리 의무: 상세 분석 및 예외 조건 제시
1.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세대분리 의무
원칙: 신청 시점 기준 세대분리 완료
세대분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단독세대 신청 가능: 1인 가구 또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2. 세대분리 예외 조건
2.1. 재가 세대분리 불가 사유:
가족 중에 장애인, 만 60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 아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원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책임 없이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2. 세대분리 예외 조건 충족 시 제출 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증
만 19세 미만 아동: 아동의 주민등록초본
기타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분리 예외 신청 절차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세대분리 예외 사유 증명 서류 제출
LH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4. 주의 사항
세대분리 예외 조건 충족 여부 LH에서 판단: 신청 후 승인 여부 통지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
5. 추가 정보 및 문의
LH 고객센터: 1577-0157
LH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6. 재가 세대분리 불가능하시더라도 예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7. 필요한 서류 준비하여 신청 절차 진행
8. 궁금한 점 LH 고객센터 문의
9. 긍정적인 결과를 기원합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